[부동산] 전세집 구할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휴잉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셋집 구할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려고해요. 곧 저도 이사를 해야되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셋집을 구하기전 가장 중요한게 첫번째는 우선 살집을 알아보는것이고 두번째로 중요한게 알아본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설정, 대출정보등을 확인하여 추후 전세계약후 들어갈시 문제가 없을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되요. 부동산에 말씀하시면 알아봐주시긴하지만 본인이 직접확인해야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셋집 구할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웹사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사이트에서 메인페이지에 부동산 등시 ->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간편검색으로 본인이 봤던 집의 주소를 입력후 검색을 하시면 창 아랫쪽에 "부동산 고유번호"등 "부동산 소재지번"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말소사항등 "전부"를 선택후 "다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기본으로 놔두시고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수수료가 700원이에요. "결제"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결제할 카드종류를 선택후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위와같이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열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짜잔~ 인터넷으로 해당 주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할 수있어요. 출력도 가능해요. 


이렇게 오늘은 등기부등분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셋집 계약이나 매매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확인하세요^^. 다음 시간엔 "부등산등기부등본"을 해석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휴잉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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