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 + 무료 양식

안녕하세요 Master 🙂 오늘도 휴잉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일상에서 계약 해지, 환불 요청, 보증금 반환, 미지급 대금 같은 문제를 겪다 보면 “전화나 카톡으로 말했는데도 안 통하네?” 싶은 순간이 오죠. 그럴 때 가장 먼저 꺼내기 좋은 ‘정식 경고장’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 무료 양식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바로 이기는 문서”는 아니지만, 언제, 어떤 요구를, 어떤 근거로 전달했는지를 우체국을 통해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요. 즉, 상대가 끝까지 버티더라도 다음 단계(민사/분쟁조정/소송)에서 내가 먼저 정식으로 통지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내용증명, 정확히 뭐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내용증명 = “내가 보낸 문서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
  •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시 증거 보강에 매우 유리
  • 특히 지급기한/이행기한을 명확히 적으면, 상대가 미이행했을 때 후속 조치가 쉬워짐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을 2월 20일까지 반환해 달라”처럼 금액 + 기한 + 근거를 딱 적어두면, 이후 협상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 내용증명 작성 전,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 당사자 정보: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 사건 요약: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3~5줄로 정리
  • 계약/증빙: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카톡 캡처, 견적서 등
  • 요구사항: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지(금액/조치)
  • 기한: “○월 ○일까지”처럼 날짜로 딱 못 박기

팁 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어요. 상대 주소를 모르면 계약서/송장/이전 문자 등에서 최대한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게 좋아요.



2) 내용증명 핵심 구조(이대로 쓰면 됩니다)
  1. 제목: “내용증명” 또는 “대금 지급 요청의 건” 등
  2. 당사자: 발신인/수신인 정보
  3. 사실관계: 날짜 기준으로 간단명료하게
  4. 법적/계약 근거: 계약 조항, 민법상 반환의무 등 (과장 금지)
  5. 요구사항: 금액/조치/이행 방법
  6. 이행기한: “○년 ○월 ○일까지”
  7. 미이행 시 조치: 분쟁조정/민사소송 등 ‘예고’
  8. 날짜/서명

중요한 건 감정 섞인 문장이 아니라, 증거로 남길 문장을 쓰는 거예요. “너무 괘씸하다” 대신 “○월 ○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이행”처럼요.



3) 자주 쓰는 문장 예시(복붙용)

✅ 사실관계 문장

- 귀하와 본인은 2026년 1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인은 2026년 1월 12일 계약금(또는 대금)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이후 2026년 2월 1일 및 2월 5일 반환/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요구사항/기한 문장

- 따라서 귀하께서는 2026년 2월 20일까지 ○○원 전액을 반환(또는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법: (계좌) ○○은행 000-0000-0000 / 예금주 ○○○

✅ 미이행 시 조치 예고 문장

-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무료 내용증명 양식(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내용증명] 1. 발신인(보내는 사람) - 성명: ( ) - 주소: ( ) - 연락처: ( ) 2. 수신인(받는 사람) - 성명/상호: ( ) - 주소: ( ) - 연락처(알고 있다면): ( ) 3. 제목 - (예: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 대금 지급 요청의 건 / 계약 해지 통보의 건) 4. 사실관계(경과) - 본인은 (YYYY.MM.DD) 귀하와 (계약/거래명)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인은 (YYYY.MM.DD) (금액)원을 (계좌이체/현금/카드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반환/지급/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본 내용증명으로 정식 통지합니다. 5. 요구사항 - 귀하께서는 (YYYY.MM.DD)까지 (금액/조치 내용)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 방법: (예: ○○은행 000-0000-0000 / 예금주 ○○○) 6. 미이행 시 조치 -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첨부(증빙자료) - 계약서 사본 1부 - 입금/이체 내역 1부 - 문자/카톡 캡처 1부(해당 시) (YYYY년 MM월 DD일) 발신인: (서명 또는 인)

위 양식은 상황에 따라 제목만 바꿔도 대부분 응용이 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나 과장 표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증거로 설명 가능한 문장”만 넣는 걸 추천해요.



5)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오프라인/온라인)
  • 오프라인: 내용증명 3부 준비 → 우체국 방문 → 접수(우체국 보관 1부, 수신인 1부, 발신인 1부)
  • 온라인: 우체국 전자내용증명(인터넷) 이용 → 문서 작성/첨부 → 발송

오프라인은 “종이 3부”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온라인은 출력/방문 없이 가능한 대신, 회원가입/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실수 TOP 5 (이거 하면 효과 반감됩니다)
  1. 상대 주소 오기재 → 반송되면 ‘통지’ 효과가 떨어짐
  2. 요구사항/기한이 불명확 → “언제까지”가 없으면 애매해짐
  3. 감정적 표현 과다 → 나중에 읽어도 “증거 문서”로 약해짐
  4. 증빙 없이 주장만 가득 → 최소한의 증빙 목록은 붙여두기
  5. ‘법적 조치’만 반복 → 어떤 절차(조정/소송 등)를 할지 현실적으로 적기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강제력”보다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 요구사항 + 기한 이 3개만 정확히 잡아도 분쟁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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